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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세무를 이용중인
법인사업자 대표님들 이야기
사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2n년차 직장인이 3년째 법인사업을 3년째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엔젤세무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
투자 형태가 달라 두가지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가성비 좋은 수수료 덕분에 부담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왕좌왕하던 시절을 최소한의 비용과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주주구성을 해서 법인사업자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는데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설립과 세무는 정말 신경쓸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편해요.
Q&A
대표님께서
자주 묻는 질문
주주(지분 소유)는 회사 규정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다니는 ‘임직원’이라면 ‘겸업금지’ 조항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이라면 현재 다니는 직장과 법인의 사업과 연관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적어요.
‘금융업’은 허가 업종입니다. 1인 법인은 사실상 ‘금융업 허가’를 못받기 때문에 ‘금융 자산의 투자 및 운용‘ 이라는 사업목적을 넣고 ‘금융투자업‘으로 할 시에는 인허가가 필수이기때문에 허가가 필요없는 ’기타금융업‘을 업종등록하여 세법에 맞게 신고하게 됩니다.
등기부에 넣는 것은 자유롭지만, 실제 사업자등록이나 영업을 할 때는 인허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중개업' 등을 등기에 넣는 것 자체는 제한이 없으나, 추후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는 법정 자본금, 자격증, 시설 요건 등 인허가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임원 사임 등기'를 진행하면 언제든 사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두어도 법적 문제는 없으나, 등기임원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연임, 퇴임등을 결정하는 중임등기를 해야합니다. 그때 ‘사임등기’를 하면 되며, ‘중임등기‘를 안하게되면 ‘과태료‘가 나올수 있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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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찾을 땐 그룹허그